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이름이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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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역 명칭과 지정 기준
산사태취약지역·발생 위험성 중심산사태관리지역·인명·재산 피해 우려 중심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뿐 아니라 사람과 재산의 피해 우려를 기준으로 지역을 지정해요.
시행계획 수립 체계
지역시행계획 1개 체계광역시행계획·기초시행계획으로 분리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국유림관리소장은 기초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요.
대피소 지정 범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산사태관리지역 안의 필요한 곳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사태관리지역 안에서 대피소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요.
기존 지역의 처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산사태관리지역으로 간주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새로 지정하지 않아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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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가까운 곳 등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산사태취약지역’이라는 이름이 산사태가 매우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오해될 수 있어 명칭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2025년 산사태 피해지
2,637개소
제안이유에 제시된 전체 피해지
산사태취약지역 내 피해지
244개소
전체 피해지의 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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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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