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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국회입법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 포함 복무 2년 2개월로 단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방역수의사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 2개월 복무하게 돼요. 새 기간은 법 시행 후 편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기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 2개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3년 복무가 지나치게 길어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 등 공중방역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데 피해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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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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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