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방역수의사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 2개월 복무하게 돼요. 새 기간은 법 시행 후 편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기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 2개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3년 복무가 지나치게 길어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 등 공중방역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데 피해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5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