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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공직자 가족, 금품 수수 금지와 제재 대상이 넓어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가족도 금품을 받으면 직접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돼요. 공직자등의 신고 의무도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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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금품 수수 금지 가족

배우자만 해당배우자등까지 포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자녀·형제자매 등도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면 대상에 포함돼요.

공직자등의 신고 의무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 때배우자등의 수수 사실을 알 때

공직자등은 배우자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주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해요.

배우자등 직접 처벌

배우자등 직접 처벌 규정 없음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배우자등을 직접 처벌할 수 있어요. 신고하거나 반환·인도·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돼요.

배우자등 과태료

배우자등 과태료 규정 없음금품 가액의 2~5배 과태료

제8조제2항 관련 금품을 받은 배우자등에게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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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방식이에요. 법안은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막고 배우자등에 대한 직접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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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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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