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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직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계 요구받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할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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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직자 불출석 징계요구

별도 징계요구 조항 없음위원회가 징계 요구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한 관계 공직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기관장이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해요.

과태료 대상 확대

취업제한기관장에게만 과태료 부과공공기관장·거짓 자료 제출자도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장과 거짓 자료를 낸 사람에게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기존 취업제한기관장의 요구 거부 대상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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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서류 제출이나 출석·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별도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자가 거짓 자료를 내면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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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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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규칙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