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할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공직자 불출석 징계요구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한 관계 공직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기관장이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해요.
과태료 대상 확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장과 거짓 자료를 낸 사람에게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기존 취업제한기관장의 요구 거부 대상은 유지돼요.
왜 바꾸나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서류 제출이나 출석·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별도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자가 거짓 자료를 내면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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