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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납품업자, 상품대금 지급기한 40일·60일에서 10일·20일로 단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반영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통합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품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40일 대신 10일 이내, 직매입 상품대금을 60일 대신 20일 이내에 받게 돼요.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대금 지급기한 단축

판매대금 40일·직매입 대금 60일판매대금 10일·직매입 대금 2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거래의 판매대금은 10일 이내, 직매입 상품대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통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상품대금 별도관리

별도관리 규정 없음신탁·예치로 별도관리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다른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대금 우선지급 보호

별도 규정 없음납품업자에게 우선 지급

대규모유통업자가 해산하거나 회생절차·파산에 들어가면 관리기관이 별도 관리된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해요.

별도관리 위반 제재

제8조의2 관련 제재 없음시정명령·과징금 대상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품대금 별도관리 규정을 어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 납품업자가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대금 지급기한을 줄이고,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별도로 관리해 납품업자가 우선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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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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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