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품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40일 대신 10일 이내, 직매입 상품대금을 60일 대신 20일 이내에 받게 돼요.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거래의 판매대금은 10일 이내, 직매입 상품대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통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상품대금 별도관리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다른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대금 우선지급 보호
대규모유통업자가 해산하거나 회생절차·파산에 들어가면 관리기관이 별도 관리된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해요.
별도관리 위반 제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품대금 별도관리 규정을 어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 납품업자가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대금 지급기한을 줄이고,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별도로 관리해 납품업자가 우선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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