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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통/이동국회입법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저상버스 지원액을 평가에 따라 다르게 받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준모델 기준 등을 평가해 지원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저상버스 지원 차등화

별도 규정 없음평가방법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준모델 세부기준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 지원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표준모델 기준 고시

장관이 고시할 수 있음장관이 고시해야 함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일이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에는 차량의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할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요. 개정안은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고, 그 기준 등을 반영해 지원액을 차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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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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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5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