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 심의 뒤 최대 20%를 택지로 활용해 정해진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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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본체부지 택지 활용
별도 규정 없음전체 면적의 최대 20%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할 수 있어요.
공급 주택 유형
별도 규정 없음3가지 유형으로 한정
택지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공급할 수 있어요.
복합시설조성지구 대상
주변산재부지주변산재부지와 택지로 조성되는 본체부지
택지로 조성되는 본체부지도 복합시설조성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돼요.
택지 조성 원칙
별도 규정 없음녹지·에너지·교통·공동체 원칙 준수
택지와 주택을 만들 때 녹지와 생태공간, 에너지효율, 대중교통,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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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용산부지는 서울 도심에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국가 관리 토지예요. 법안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에 대응하면서도 용산공원의 역사·문화·환경 가치와 공공성을 지키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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