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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 생산설비 확충 비용도 보조받는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9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산업체등과 전문연구기관은 전용기기뿐 아니라 생산설비 확충 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근거도 생겨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보조금 대상 확대

전용기기 구매·설치생산설비 확충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용기기의 구매·설치뿐 아니라 생산설비를 늘리는 데 드는 비용도 보조 대상이 돼요.

조세 감면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조세 감면 근거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 조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현행 규정은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비용만 보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보조금 대상을 넓히고,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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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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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