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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기부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 올라간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현재 10만~20만원분은 40%, 20만원 초과분은 15%예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기부에는 각각 60%와 30%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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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별도 공제

별도 규정 없음사업자 아닌 거주자에게 적용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별도 계산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10만~20만원 공제율

초과분 40%초과분 60%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만원을 넘고 20만원 이하인 기부금 부분의 공제율이 40%에서 60%로 올라가요.

20만원 초과 공제율

초과분 15%초과분 30%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만원을 넘는 기부금 부분의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가요.

적용 시점

별도 규정 없음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한 고향사랑 기부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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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세액공제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기부를 늘려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를 돕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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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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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