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재 10만~20만원분은 40%, 20만원 초과분은 15%예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기부에는 각각 60%와 30%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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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별도 공제
별도 규정 없음사업자 아닌 거주자에게 적용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별도 계산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10만~20만원 공제율
초과분 40%초과분 60%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만원을 넘고 20만원 이하인 기부금 부분의 공제율이 40%에서 60%로 올라가요.
20만원 초과 공제율
초과분 15%초과분 30%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만원을 넘는 기부금 부분의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가요.
적용 시점
별도 규정 없음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한 고향사랑 기부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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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세액공제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기부를 늘려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를 돕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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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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