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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문화/체육/관광국회입법

비지정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가치 조사 신청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별도 신청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유자·관리자가 가치 조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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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가치 조사 신청 절차

별도 규정 없음소유자·관리자 신청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결과를 알려줘요. 조사가 필요하면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해요.

3

왜 바꾸나요?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묘소가 있지만, 오랜 시간과 기록 부족으로 유래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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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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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