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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문화/체육/관광국회입법

30년 지난 관광지·관광단지, 시설 기준 완화 가능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0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정 후 30년이 지난 관광지·관광단지의 을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노후 관광지 시설 기준

(현행 조문 미확인)조례로 기준 완화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정 후 30년이 지난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바꿀 때 적용돼요. 이때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지정 후 3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는 기반시설이 이미 자리 잡아 현행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성계획을 바꿀 때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려는 거예요.

기준 경과 기간

30년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지난 관광지·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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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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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관광진흥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20 · 시행 2026.10.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