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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정부입법

연구개발인력 육성 비영리법인,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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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비영리법인 사업비 지원

(현행 조문 미확인)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방법과 절차

(현행 조문 미확인)대통령령으로 정함

출연금과 지원금의 지급·사용·관리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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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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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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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