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만 있어도 자료를 2년간 보존해야 해요. 최초 신고 뒤 7일 이내에 대응 결과도 추가 신고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침해사고 자료 보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보존해야 해요.
침해사고 추가 신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초 신고 뒤 7일 이내에 대응 결과 등 추가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바뀌거나 새로 확인된 내용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보존 의무 해제 신청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내면 보존 의무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장관이 90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요.
자료 훼손 시 불리한 추정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거나 보존을 방해하면 해당 자료가 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추정돼요.
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명령 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삭제·훼손·변조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자료 보존 기간
2년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보존해요
추가 신고 기한
7일 이내
최초 침해사고 신고 후 대응 결과 등을 신고해요
해제 신청 결정 기한
90일 이내
장관이 보존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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