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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 의심만 돼도 자료를 2년 보존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만 있어도 자료를 2년간 보존해야 해요. 최초 신고 뒤 7일 이내에 대응 결과도 추가 신고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침해사고 자료 보존

별도 규정 없음발생·의심 시 2년 보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보존해야 해요.

침해사고 추가 신고

별도 규정 없음최초 신고 후 7일 이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초 신고 뒤 7일 이내에 대응 결과 등 추가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바뀌거나 새로 확인된 내용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보존 의무 해제 신청

별도 규정 없음해제 신청 가능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내면 보존 의무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장관이 90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요.

자료 훼손 시 불리한 추정

별도 규정 없음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추정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거나 보존을 방해하면 해당 자료가 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추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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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명령 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삭제·훼손·변조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자료 보존 기간

2년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보존해요

추가 신고 기한

7일 이내

최초 침해사고 신고 후 대응 결과 등을 신고해요

해제 신청 결정 기한

90일 이내

장관이 보존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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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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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