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농어촌주민에게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의 통역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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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실태조사 범위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조사보건의료·복지 실태 포함 조사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와 복지 실태를 조사 항목에 포함해요.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별도 포함 규정 없음외국인 농어촌주민 실태 포함 의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와 복지 실태를 반드시 포함해요.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별도 규정 없음서비스 제공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통역서비스
별도 규정 없음통역 제공 노력 의무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농어촌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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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와 복지 실태를 따로 조사하지 않아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병원에 직접 가거나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실태조사와 방문서비스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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