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는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자 등록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어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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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오염토양 정화 장소
별도 규정 없음등록된 토양정화 시설로 반출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자는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의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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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반도체클러스터에서 생긴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해요.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등록된 다른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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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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