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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국회입법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 오염토양을 등록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는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자 등록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어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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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오염토양 정화 장소

별도 규정 없음등록된 토양정화 시설로 반출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자는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의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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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반도체클러스터에서 생긴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해요.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등록된 다른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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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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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11 · 시행 2026.08.11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0 · 시행 2026.08.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