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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사망자의 지정자·상속인, 30년간 무단 이용을 막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자의 초상·음성과 디지털 표현물을 사망 후 30년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지정자나 상속인은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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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호 대상 확대

초상·음성 등 식별 표지인격표지와 디지털 표현물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상·음성뿐 아니라 이를 합성·변형해 본인처럼 보이게 만든 디지털 표현물도 보호 대상이 돼요.

사망자 보호 신설

별도 규정 없음사망 후 30년간 보호

사망자의 인격표지나 디지털 표현물을 무단으로 제작·게시·판매·사용하는 행위를 로 보는 규정이 생겨요.

금지·예방 청구권 신설

별도 규정 없음지정자·상속인이 청구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이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 또는 상속인이 무단 이용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중개자 협조

별도 규정 없음정당한 사유 없으면 협조

지식재산처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보면 게시·유통 현황과 게시자·판매자 식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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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AI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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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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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