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자의 초상·음성과 디지털 표현물을 사망 후 30년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지정자나 상속인은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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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호 대상 확대
초상·음성 등 식별 표지인격표지와 디지털 표현물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상·음성뿐 아니라 이를 합성·변형해 본인처럼 보이게 만든 디지털 표현물도 보호 대상이 돼요.
사망자 보호 신설
별도 규정 없음사망 후 30년간 보호
사망자의 인격표지나 디지털 표현물을 무단으로 제작·게시·판매·사용하는 행위를 로 보는 규정이 생겨요.
금지·예방 청구권 신설
별도 규정 없음지정자·상속인이 청구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이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 또는 상속인이 무단 이용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중개자 협조
별도 규정 없음정당한 사유 없으면 협조
지식재산처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보면 게시·유통 현황과 게시자·판매자 식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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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AI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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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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