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거등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계획서를 내야 해요.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2개월 뒤 이행점검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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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안전성조사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실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해야 해요.
조사 결과 공표
공표할 수 있음공표해야 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성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요.
수거등 이행점검
별도 규정 없음계획서 제출·사업장 점검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거등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계획서를 내야 해요. 수거등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2개월 뒤 점검을 받아요.
미이행 과태료
해당 규정 없음최대 2천만원·500만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완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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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안전성조사와 그 결과 공표를 선택사항으로 두고, 수거등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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