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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어린이제품 사업자, 수거계획 내고 이행점검 받는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거등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계획서를 내야 해요.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2개월 뒤 이행점검을 받아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안전성조사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실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해야 해요.

조사 결과 공표

공표할 수 있음공표해야 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성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요.

수거등 이행점검

별도 규정 없음계획서 제출·사업장 점검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거등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계획서를 내야 해요. 수거등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2개월 뒤 점검을 받아요.

미이행 과태료

해당 규정 없음최대 2천만원·500만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완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안전성조사와 그 결과 공표를 선택사항으로 두고, 수거등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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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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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