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소상공인, 산재보험료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보험료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현재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예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보험료도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지원 가능한 보험료 확대

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 일부산재보험료·필요한 보험료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보험료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바뀌어요.

3

왜 바꾸나요?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와 매출 감소, 휴·폐업 같은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사업을 계속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바꾸려는 안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5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