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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회입법

국유재산 계약자, 사용료 감면·장기 사용허가 특례 적용받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현행 별표에는 해당 특례가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6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가 가능해지고, 기한 안에 맺은 계약은 이후 갱신 때도 특례가 적용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사용료 감면·장기 사용허가

(현행 조문 미확인)특례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특례가 생겨요.

3

왜 바꾸나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관련 특례를 함께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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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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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