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에 상생결제로 15일 안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세액공제율을 1천분의 10으로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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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15일 이내 지급 공제율
1천분의 51천분의 10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계산서등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의 공제율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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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공제율이 기업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율을 1.0%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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