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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상생결제로 15일 안에 대금 지급한 사업자, 세액공제율 올라간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에 상생결제로 15일 안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세액공제율을 1천분의 10으로 적용받게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15일 이내 지급 공제율

1천분의 51천분의 10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계산서등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의 공제율이 올라가요.

3

왜 바꾸나요?

현행 공제율이 기업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율을 1.0%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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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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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