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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특정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재심 청구 가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가까운 가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사건에서 이들이 모두 없을 때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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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재심 청구 가족 범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조건에 따라 4촌 이내 방계혈족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민간인 집단 피해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서 기존 청구권자가 모두 없을 때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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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거나 없어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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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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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