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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수도권 밖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오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과세기간별 소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감면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203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5년 연장돼요.

청년 감면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지역 청년은 과세기간별 300만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3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3

왜 바꾸나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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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다.

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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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