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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바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가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해·자살 위험이나 환각·망상 등이 있는 수용자는 지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게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기존 진료 조항 삭제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진료 규정해당 조항 삭제

기존 조항은 삭제되고, 새 조항에서 진료 대상과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요.

전문의 진료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정해진 경우 지체 없이 전문의 진료

자해·자살 위험, 환각·망상 등 증상, 징벌절차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해요. 비대면진료도 포함돼요.

3

왜 바꾸나요?

정신질환 여부를 교정시설의 행정적 판단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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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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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수형자 등 호송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부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