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가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해·자살 위험이나 환각·망상 등이 있는 수용자는 지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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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존 진료 조항 삭제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진료 규정해당 조항 삭제
기존 조항은 삭제되고, 새 조항에서 진료 대상과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요.
전문의 진료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정해진 경우 지체 없이 전문의 진료
자해·자살 위험, 환각·망상 등 증상, 징벌절차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해요. 비대면진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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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정신질환 여부를 교정시설의 행정적 판단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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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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