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2027년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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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실태조사 규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매년 조사·결과 공표·계획 반영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은 매년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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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두고 있지만, 조사 주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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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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