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 보호·지원 실태를 매년 조사해 공개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2027년부터 시행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실태조사 규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매년 조사·결과 공표·계획 반영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은 매년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두고 있지만, 조사 주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