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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국회입법

임대주택 분쟁 당사자, 조정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 분쟁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조정안을 받은 뒤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출석·의견진술 권리 신설

관련 규정 없음출석·의견진술·자료제출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의견진술 기회 보장

관련 규정 없음조정안 작성 전 기회 부여

조정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안을 만들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조정안 답변 기한

수락 간주 기한 없음제시일부터 3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때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진행 중 분쟁 적용

별도 규정 없음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

출석과 의견진술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조정이 신청돼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에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과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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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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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