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 분쟁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조정안을 받은 뒤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출석·의견진술 권리 신설
관련 규정 없음출석·의견진술·자료제출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의견진술 기회 보장
관련 규정 없음조정안 작성 전 기회 부여
조정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안을 만들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조정안 답변 기한
수락 간주 기한 없음제시일부터 3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때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진행 중 분쟁 적용
별도 규정 없음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
출석과 의견진술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조정이 신청돼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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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에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과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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