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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동국회입법

항공운송사업자,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매년 평가받고 결과 공개된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지키는지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받아요. 평가 결과는 공개되고, 새 운수권 배분에도 반영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운항시각 준수 평가

별도 규정 없음1년에 1회 이상 평가·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배분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매년 한 번 이상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면허기준·항공회담 합의사항 등 고려운항시각 준수 평가 결과도 고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항공 운수권을 새로 배분할 때 운항시각 준수 평가 결과도 살펴봐요.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면허기준·항공회담 합의사항 등 고려운항시각 준수 평가 결과도 고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할 때도 운항시각 준수 평가 결과를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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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 사용기준에 맞춰 소극적으로 운항해도 해당 운항시각을 회수하거나 다시 배분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 배분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최소 사용기준

80%

국내선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충족해야 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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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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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