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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회입법

성평등가족부,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빼요. 이전계획에는 기관 간 협업·정책조정 방안과 균형발전 효과를 넣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성평등가족부 이전 대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빼요.

이전계획에 담을 내용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협업·정책조정 및 균형발전 효과 방안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계획에 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 방안, 국가 균형발전·경쟁력 강화 효과를 넣어요.

3

왜 바꾸나요?

성평등가족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서 바꾸려는 안이에요. 이전계획에 정책 효과와 이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으려는 목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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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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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 부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