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무료로 줄 수 있어요. 대신 판매는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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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업주의 제공 허용
별도 규정 없음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수여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사업장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줄 수 있어요.
사업주의 판매 금지
별도 규정 없음유상 판매 금지
사업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돈을 받고 팔 수 없어요.
보관·주의사항 관리
별도 규정 없음오염·변질 방지 및 주의사항 게시
사업주는 약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게 관리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근로자가 보기 쉽게 게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해당 준수사항 없음판매는 형사처벌, 관리 위반은 과태료
돈을 받고 팔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관리나 게시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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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해열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두고 제공하는 일이 위법한 것으로 해석돼 왔어요.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되, 무료 제공과 보관·관리 기준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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