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사업주, 근로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 무상으로 준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2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무료로 줄 수 있어요. 대신 판매는 금지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사업주의 제공 허용

별도 규정 없음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수여 가능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사업장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줄 수 있어요.

사업주의 판매 금지

별도 규정 없음유상 판매 금지

사업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돈을 받고 팔 수 없어요.

보관·주의사항 관리

별도 규정 없음오염·변질 방지 및 주의사항 게시

사업주는 약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게 관리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근로자가 보기 쉽게 게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해당 준수사항 없음판매는 형사처벌, 관리 위반은 과태료

돈을 받고 팔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관리나 게시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해열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두고 제공하는 일이 위법한 것으로 해석돼 왔어요.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되, 무료 제공과 보관·관리 기준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5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