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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민의 , 국민권익위가 조정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해요. 동의나 신청 요건을 갖추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집단민원 조정 절차

별도 규정 없음집단민원 정의·조정 규정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은 집단민원으로 관리되고, 정해진 동의나 신청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현행 체계에서는 여러 국민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미리 조사하고 대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러 관계기관이 얽힌 민원은 처리가 늦어지기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과 제도개선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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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하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집단민원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는 지적이 있다."

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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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규칙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