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해요. 동의나 신청 요건을 갖추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집단민원 조정 절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은 집단민원으로 관리되고, 정해진 동의나 신청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현행 체계에서는 여러 국민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미리 조사하고 대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러 관계기관이 얽힌 민원은 처리가 늦어지기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과 제도개선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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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하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집단민원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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