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빈집도 민박 대상이 되고, 개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가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민박 대상 주택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소유하지 않은 주택과 농어촌·준농어촌지역 빈집도 민박 대상에 포함돼요.
빈집 민박 운영 요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재생민박사업에는 주민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자는 안전점검과 시설관리를 맡을 관리자를 둬야 해요.
운영 주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단체,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도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민박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확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해요. 기존에는 주택 소유 요건 때문에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어, 빈집을 민박 대상에 넣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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