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금은 제1심판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고위공직자·가족 사건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어요. 형사미성년자 등은 예외예요.
무엇이 바뀌나요?
공소취소 대상 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어요.
예외 대상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이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면 공소취소 금지에서 제외돼요.
시행 시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계속 중인 사건 적용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돼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해요.
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공소취소 대상이나 사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공소가 취소되면 유·무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돼,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사건의 공소취소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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