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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고위공직자·가족 사건, 공소취소가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제1심판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고위공직자·가족 사건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어요. 형사미성년자 등은 예외예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소취소 대상 제한

제1심판결 전까지 취소 가능고위공직자·가족 사건은 취소 불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어요.

예외 대상

별도 예외 규정 없음형사미성년자 등은 예외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이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면 공소취소 금지에서 제외돼요.

시행 시점

별도 규정 없음공포 후 3개월 경과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계속 중인 사건 적용

별도 규정 없음시행 전 계속 사건에도 적용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돼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해요.

3

왜 바꾸나요?

현행법은 공소취소 대상이나 사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공소가 취소되면 유·무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돼,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사건의 공소취소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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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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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