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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변호사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앱에서도 광고할 수 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현행법은 광고 매체를 넓게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가 광고 매체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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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광고 매체를 구체적으로 열거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방송·신문·인터넷신문·잡지·온라인 법률 플랫폼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등은 법에 적힌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어요.

인터넷 매체에 앱 포함

별도 명시 없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애플리케이션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광고 매체에 포함해요.

금지 광고 기준 정하는 주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함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광고심사위원회 설치 기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법무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고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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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법에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이 광고 매체로 명시돼 있지 않아 광고 현실과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개정안은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고, 금지 광고 기준과 광고심사 권한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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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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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변호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변호사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