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 정해진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수도권 밖 생산은 공제액의 150%를 적용받아요. 2027년 시행 후 개시하는 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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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이 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수도권 밖 생산 우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밖에서 생산한 적격품목은 기본 공제액에 150%를 곱해 계산해요.
수도권 생산 공제 제외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적격품목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기존 공제 취소 특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취소한 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해외 생산 확대와 핵심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직접적인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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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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