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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인권·환경침해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근거가 생긴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09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현행법은 별표 2에 적힌 법률 없이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 수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률이 별표 2에 올라가 기금 설치 근거가 생겨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별표 2에 법률 추가

(현행 조문 미확인)제72호에 관련 법률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환경침해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이 별표 2에 추가돼요.

3

왜 바꾸나요?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권익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려는 취지가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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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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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국가재정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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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