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현행법은 별표 2에 적힌 법률 없이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 수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률이 별표 2에 올라가 기금 설치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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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별표 2에 법률 추가
(현행 조문 미확인)제72호에 관련 법률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환경침해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이 별표 2에 추가돼요.
3
왜 바꾸나요?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권익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려는 취지가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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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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