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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신고자, 범위와 처벌이 구체화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9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자는 해고·징계·전보 같은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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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불이익조치 유형 신설

별도 정의 없음해고·징계·전보 등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같은 조치가 불이익조치로 구체적으로 규정돼요.

내부신고자 변호사 비용

별도 규정 없음예산 범위에서 비용 지급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부신고자가 신고 대리나 법률상담 등을 받은 경우,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요.

불이익조치 구제 신청

위원회에 조치 요구1년 이내 신청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 등을 신청해야 해요.

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별도 규정 없음3천만원 이하 부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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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행 제도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파면 등 신분상실 조치와 임금·상여금 차별이나 체불에는 형사처벌을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과태료 상한

1천만원 이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한 경우

새 이행강제금 상한

3천만원 이하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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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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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09.29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