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자는 해고·징계·전보 같은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불이익조치 유형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같은 조치가 불이익조치로 구체적으로 규정돼요.
내부신고자 변호사 비용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부신고자가 신고 대리나 법률상담 등을 받은 경우,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요.
불이익조치 구제 신청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 등을 신청해야 해요.
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현행 제도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파면 등 신분상실 조치와 임금·상여금 차별이나 체불에는 형사처벌을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과태료 상한
1천만원 이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한 경우
새 이행강제금 상한
3천만원 이하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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