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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회입법

공공 발전부문,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된다

한국발전공사법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5개 발전공기업을 합병한 한국발전공사가 설립돼요.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되고, 설립 당시 직원은 공사 직원으로 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한국발전공사 설립

규정 없음한국발전공사 설립

이 법이 제정되면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모으는 공사가 만들어져요.

5개 발전공기업 통합

규정 없음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합병

공사가 설립되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된 것으로 보고, 공사 설립은 이들의 합병으로 봐요.

발전사업 범위

규정 없음전력자원 개발·발전사업 등 수행

한국발전공사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 확대 사업을 맡게 돼요.

기존 직원의 소속

규정 없음한국발전공사 직원으로 봄

공사가 설립될 때 5개 발전공기업의 직원은 한국발전공사 직원으로 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이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맡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분산된 발전역량을 통합해 전원 전환을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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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

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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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