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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와 관계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기금으로 재원을 모은다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7회 조회

한 줄 요약

지금은 포상금 제도가 기관별로 운영되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공익신고 포상금과 활성화사업에 쓰는 기금을 설치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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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금 설치

규정 없음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해요.

기금 계정 구분

규정 없음포상금·피해자 간접구제 계정

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으로 나뉘어요.

기금 사용처

규정 없음포상금·활성화사업 등에 사용

각 계정은 정해진 포상금 지급이나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어요.

비밀 누설 처벌

규정 없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금이나 포상금 업무 담당자가 신고자 정보나 신고 내용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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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현재는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요. 신고로 금전적 제재금이 걷혀도 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고,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포상금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기금을 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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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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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